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절박소 출하시
진단서, 부루셀라병검사증, 이외에 시청에서 발급하는
긴급도축확인서,가 첨부되어야하고 타시도 반출이
금지되며, 도축장 이용시 하루전에 예약해야 합니다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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