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11월 1일자 축산법개정으로 젖소 매매 및 도축시
부르셀라검사는 밀크반응검사에서 혈액검사로
대체됩니다.
농가에서는 참고바랍니다.
- 감사합니다.-
2013.11.21 14:35:39
시에서는 축산농가의 혼란을 우려하여 11월 한달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12월 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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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에서는 축산농가의 혼란을 우려하여 11월 한달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12월 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합니다.